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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의원 외 63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2773 제22대 국회 2024년 08월 13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대안 반영

이 법안의 좋은 내용이 다른 법안에 합쳐져서 반영됐어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되지만 내용은 살아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서영교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63명 보기
백승아 임미애 박지혜 김주영 이연희 조인철 김병주 김영호 모경종 이성윤 박해철 김승원 이수진 김민석 박균택 정준호 채현일 한민수 안도걸 이광희 박선원 김윤 복기왕 이해식 김현 김성환 위성곤 박주민 강준현 정진욱 임호선 이훈기 민형배 김용만 전종덕 조계원 김남근 안태준 윤종오 김윤덕 송재봉 황명선 장종태 권향엽 박용갑 황정아 장경태 정혜경 오세희 문대림 전진숙 김기표 이개호 이춘석 이재강 강훈식 이기헌 허성무 추미애 남인순 한정애 진선미 한병도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7월 01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