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의원 외 63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2773
제22대 국회
2024년 08월 13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대안 반영
이 법안의 좋은 내용이 다른 법안에 합쳐져서 반영됐어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되지만 내용은 살아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서영교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63명 보기
백승아
임미애
박지혜
김주영
이연희
조인철
김병주
김영호
모경종
이성윤
박해철
김승원
이수진
김민석
박균택
정준호
채현일
한민수
안도걸
이광희
박선원
김윤
복기왕
이해식
김현
김성환
위성곤
박주민
강준현
정진욱
임호선
이훈기
민형배
김용만
전종덕
조계원
김남근
안태준
윤종오
김윤덕
송재봉
황명선
장종태
권향엽
박용갑
황정아
장경태
정혜경
오세희
문대림
전진숙
김기표
이개호
이춘석
이재강
강훈식
이기헌
허성무
추미애
남인순
한정애
진선미
한병도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7월 01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