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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김성환 의원 외 28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2778 제22대 국회 2024년 08월 13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대안 반영

이 법안의 좋은 내용이 다른 법안에 합쳐져서 반영됐어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되지만 내용은 살아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김성환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28명 보기
박민규 김남근 복기왕 허성무 주철현 이소영 황정아 채현일 정일영 위성곤 박홍근 이기헌 이광희 박해철 이병진 조인철 박선원 김영환 이연희 김윤 강준현 안도걸 문대림 민형배 최민희 박희승 임호선 김영배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7월 01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