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백승아 의원 외 27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3200
제22대 국회
2024년 08월 26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원안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처음 제출된 그대로 통과됐어요. 곧 법으로 시행돼요.
본회의 표결 결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한 결과예요
277
찬성 277명
반대 0명
기권 4명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백승아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27명 보기
최기상
김문수
양부남
이기헌
정준호
박해철
조국
이재강
김준혁
송옥주
김성환
이수진
이소영
권향엽
오세희
박범계
김현
허영
윤종군
김용만
전진숙
염태영
황정아
박희승
김윤
조계원
진선미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6월 30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