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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본인의 대리인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

이성권 의원 외 36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3257 제22대 국회 2024년 08월 27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이성권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36명 보기
우재준 강승규 곽규택 정연욱 최은석 배준영 김종양 신성범 주진우 백종헌 송언석 유상범 한지아 조은희 유용원 김상욱 서지영 박대출 조승환 김선교 성일종 김정재 김건 고동진 강선영 김희정 이만희 김미애 김대식 박성훈 김도읍 박덕흠 박수영 서천호 강대식 윤재옥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6월 30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