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박주민 의원 외 114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3490
제22대 국회
2024년 09월 02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수정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일부 내용을 고쳐서 통과됐어요. 곧 법으로 시행돼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박주민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114명 보기
이수진
박지혜
복기왕
오기형
모경종
박해철
서영교
윤준병
이용우
이훈기
박지원
위성락
황명선
채현일
김윤
문금주
김영환
김현정
전진숙
강준현
민형배
송재봉
장철민
차지호
허영
이상식
한준호
박균택
서삼석
서영석
김재원
소병훈
정진욱
천준호
박희승
김선민
이춘석
박상혁
이기헌
이재관
조국
추미애
임호선
고민정
이건태
박정현
백승아
박은정
김성회
정성호
황운하
김남희
이재명
민홍철
이연희
남인순
진성준
정태호
송옥주
이용선
김동아
최민희
김남근
김종민
정춘생
주철현
박홍근
한창민
용혜인
이성윤
전종덕
민병덕
전현희
양부남
안도걸
조인철
서왕진
허성무
정준호
신장식
이학영
김준혁
맹성규
임오경
강선우
윤종오
서미화
김우영
김영호
염태영
이해민
윤종군
권향엽
김문수
장종태
김한규
박홍배
김승원
강득구
백혜련
송기헌
윤후덕
이재정
김용민
정혜경
진선미
김현
이개호
한민수
이강일
천하람
윤호중
안태준
이재강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6월 29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