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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박주민 의원 외 114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3490 제22대 국회 2024년 09월 02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수정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일부 내용을 고쳐서 통과됐어요. 곧 법으로 시행돼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박주민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114명 보기
이수진 박지혜 복기왕 오기형 모경종 박해철 서영교 윤준병 이용우 이훈기 박지원 위성락 황명선 채현일 김윤 문금주 김영환 김현정 전진숙 강준현 민형배 송재봉 장철민 차지호 허영 이상식 한준호 박균택 서삼석 서영석 김재원 소병훈 정진욱 천준호 박희승 김선민 이춘석 박상혁 이기헌 이재관 조국 추미애 임호선 고민정 이건태 박정현 백승아 박은정 김성회 정성호 황운하 김남희 이재명 민홍철 이연희 남인순 진성준 정태호 송옥주 이용선 김동아 최민희 김남근 김종민 정춘생 주철현 박홍근 한창민 용혜인 이성윤 전종덕 민병덕 전현희 양부남 안도걸 조인철 서왕진 허성무 정준호 신장식 이학영 김준혁 맹성규 임오경 강선우 윤종오 서미화 김우영 김영호 염태영 이해민 윤종군 권향엽 김문수 장종태 김한규 박홍배 김승원 강득구 백혜련 송기헌 윤후덕 이재정 김용민 정혜경 진선미 김현 이개호 한민수 이강일 천하람 윤호중 안태준 이재강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6월 29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