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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이연희 의원 외 15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3631 제22대 국회 2024년 09월 04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이연희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박상혁 문진석 박홍배 정성호 김정호 이정문 문금주 이춘석 김남희 허종식 서미화 홍기원 한민수 복기왕 이광희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6월 29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