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정희용 의원 외 49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3639
제22대 국회
2024년 09월 04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정희용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49명 보기
고동진
김선교
김태호
김상훈
우재준
박덕흠
신성범
김건
이종배
임이자
박대출
이양수
김기현
유상범
김승수
박준태
송언석
김예지
김위상
한지아
강명구
조지연
이인선
서천호
김성원
조승환
서명옥
백종헌
박수영
이종욱
이만희
박충권
서지영
최은석
박성민
정연욱
김정재
강대식
성일종
박형수
김종양
강승규
구자근
정동만
김상욱
김석기
윤영석
이철규
정점식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6월 29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