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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

국민건강보험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임광현 의원 외 31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4143 제22대 국회 2024년 09월 20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임광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31명 보기
정일영 오기형 김태년 윤호중 이연희 정성호 정태호 강준현 김영환 박홍배 이기헌 강유정 황정아 안도걸 김기표 문금주 윤종군 이재관 민홍철 송재봉 박민규 정준호 안규백 차지호 정진욱 박찬대 박희승 최기상 임미애 조계원 김남희
국회 의안정보 보기 ↗ 현행 법률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재 시행 중인 법률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6월 28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