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윤후덕 의원 외 51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4199
제22대 국회
2024년 09월 23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윤후덕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51명 보기
정진욱
민형배
오세희
허성무
강준현
윤건영
이훈기
박홍배
복기왕
임호선
김정호
정준호
임오경
강득구
안규백
홍기원
김성회
김준형
임미애
김주영
이광희
김문수
서미화
박정
조계원
김병주
이병진
정춘생
문금주
최기상
이해식
한정애
김영배
차지호
소병훈
남인순
이소영
김남희
맹성규
정성호
어기구
전진숙
안태준
김용만
이재정
이연희
김윤덕
강훈식
부승찬
위성락
이재명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6월 28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