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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태년 의원 외 56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4575 제22대 국회 2024년 10월 04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김태년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56명 보기
김한규 추미애 이수진 박해철 박민규 허영 김남근 주호영 안도걸 김성원 박선원 송재봉 문대림 이학영 정진욱 정성호 윤종군 홍기원 이기헌 조승래 이상식 이재강 최민희 임광현 송기헌 박균택 박지혜 위성곤 손명수 문금주 백승아 이훈기 황명선 황희 전현희 정준호 임호선 김영진 김영배 전진숙 황정아 이연희 허성무 이성윤 윤상현 강준현 김민석 최형두 한정애 임종득 배현진 김정호 김병기 유동수 남인순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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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재 시행 중인 법률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6월 27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