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태년 의원 외 56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4575
제22대 국회
2024년 10월 04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김태년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56명 보기
김한규
추미애
이수진
박해철
박민규
허영
김남근
주호영
안도걸
김성원
박선원
송재봉
문대림
이학영
정진욱
정성호
윤종군
홍기원
이기헌
조승래
이상식
이재강
최민희
임광현
송기헌
박균택
박지혜
위성곤
손명수
문금주
백승아
이훈기
황명선
황희
전현희
정준호
임호선
김영진
김영배
전진숙
황정아
이연희
허성무
이성윤
윤상현
강준현
김민석
최형두
한정애
임종득
배현진
김정호
김병기
유동수
남인순
박정훈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6월 27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