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시·군·구 같은 지방정부의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
지방자치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신정훈 의원 외 17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4617
제22대 국회
2024년 10월 08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법사위 심사중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하고 있어요.
본회의 표결 결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한 결과예요
188
찬성 188명
반대 1명
기권 4명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신정훈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최민희
차지호
김현정
박희승
김한규
전재수
이재관
부승찬
김영호
한정애
양부남
정성호
박용갑
임미애
조인철
모경종
문대림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6월 27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