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한정애 의원 외 39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4642
제22대 국회
2024년 10월 10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한정애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39명 보기
이기헌
조계원
전현희
윤후덕
권칠승
이재정
박홍근
주철현
오세희
박희승
이광희
정성호
이재강
김준형
김영배
문금주
황정아
장종태
조인철
추미애
김주영
이용선
전진숙
이원택
한민수
신정훈
박지원
양부남
문진석
박홍배
권향엽
민홍철
김태년
양문석
송옥주
서영석
정춘생
김민석
한병도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6월 2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