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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한정애 의원 외 39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4642 제22대 국회 2024년 10월 10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한정애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39명 보기
이기헌 조계원 전현희 윤후덕 권칠승 이재정 박홍근 주철현 오세희 박희승 이광희 정성호 이재강 김준형 김영배 문금주 황정아 장종태 조인철 추미애 김주영 이용선 전진숙 이원택 한민수 신정훈 박지원 양부남 문진석 박홍배 권향엽 민홍철 김태년 양문석 송옥주 서영석 정춘생 김민석 한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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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6월 2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