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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

형사소송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추미애 의원 외 53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4744 제22대 국회 2024년 10월 17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추미애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53명 보기
전재수 민병덕 김민석 전용기 강유정 이수진 김남희 김남근 김용민 박지혜 위성곤 정일영 조인철 임미애 임호선 이병진 정성호 이광희 양부남 황명선 문대림 최민희 한민수 홍기원 박민규 이훈기 이정헌 부승찬 강준현 박해철 이성윤 정진욱 박희승 박홍배 서미화 박주민 김문수 위성락 정을호 민형배 김영환 허영 안도걸 박균택 이용선 황정아 김윤 김태년 장종태 권향엽 김현 민홍철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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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6월 2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