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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정진욱 의원 외 24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4906 제22대 국회 2024년 10월 25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정진욱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24명 보기
민형배 박희승 김남근 박해철 이수진 이재관 박민규 박홍배 이개호 조인철 문금주 이언주 백승아 양부남 이용선 임광현 안도걸 이광희 황명선 추미애 송재봉 김영환 이병진 한민수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6월 2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