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김상훈,김병기 의원 외 57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5356
제22대 국회
2024년 11월 07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김상훈,김병기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57명 보기
김소희
노종면
김승원
김은혜
이달희
이훈기
한준호
김남희
최보윤
채현일
고민정
장철민
김현
안상훈
강승규
황희
박수민
김한규
신정훈
최기상
어기구
진종오
윤호중
유상범
권향엽
엄태영
김영호
유동수
강대식
강득구
김성환
최민희
장경태
주철현
서명옥
강선영
위성곤
유용원
박정현
김준혁
한정애
용혜인
최형두
이병진
한지아
이기헌
김선교
전현희
박수현
김용민
박상웅
한기호
권영세
김승수
문금주
문정복
나경원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6월 23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