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김상훈,김병기 의원 외 57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5356 제22대 국회 2024년 11월 07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김상훈,김병기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57명 보기
김소희 노종면 김승원 김은혜 이달희 이훈기 한준호 김남희 최보윤 채현일 고민정 장철민 김현 안상훈 강승규 황희 박수민 김한규 신정훈 최기상 어기구 진종오 윤호중 유상범 권향엽 엄태영 김영호 유동수 강대식 강득구 김성환 최민희 장경태 주철현 서명옥 강선영 위성곤 유용원 박정현 김준혁 한정애 용혜인 최형두 이병진 한지아 이기헌 김선교 전현희 박수현 김용민 박상웅 한기호 권영세 김승수 문금주 문정복 나경원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6월 23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