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한 법이에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보전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조지연 의원 외 52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5491
제22대 국회
2024년 11월 12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대안 반영
이 법안의 좋은 내용이 다른 법안에 합쳐져서 반영됐어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되지만 내용은 살아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조지연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52명 보기
신성범
박충권
박준태
조배숙
김위상
장동혁
최수진
구자근
박수민
이달희
강승규
최은석
김형동
주호영
김소희
김재섭
김정재
강대식
이인선
임이자
우재준
엄태영
김상욱
이성권
박상웅
강명구
유용원
권영진
박덕흠
박정하
김장겸
정점식
김용태
정희용
최보윤
한지아
신동욱
김승수
곽규택
김성원
서범수
이양수
서명옥
강선영
고동진
조승환
유영하
박성훈
임종득
한기호
김기웅
최형두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6월 22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