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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추미애 의원 외 25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5561 제22대 국회 2024년 11월 14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원안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처음 제출된 그대로 통과됐어요. 곧 법으로 시행돼요.

본회의 표결 결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한 결과예요

197
찬성 197명 반대 2명 기권 20명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추미애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25명 보기
박홍배 조국 조인철 송옥주 전재수 박균택 부승찬 전종덕 박희승 박선원 오세희 한정애 진성준 백승아 민형배 서영교 허영 위성락 정혜경 용혜인 정준호 김현 양부남 전진숙 이훈기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6월 21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