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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박지원 의원 외 64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6080 제22대 국회 2024년 11월 29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박지원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64명 보기
조국 문대림 박희승 서미화 김남근 김문수 복기왕 정성호 임미애 이훈기 박정현 장철민 이수진 위성락 윤종군 백승아 노종면 이원택 박주민 윤준병 윤건영 이병진 고민정 김현 박은정 박지혜 이기헌 임호선 허영 이춘석 서영교 정춘생 박선원 김준혁 신장식 민형배 이재관 김준형 정동영 조인철 이인영 김선민 한창민 신영대 이건태 남인순 전용기 정준호 신정훈 이용우 위성곤 소병훈 한정애 김용민 주철현 김태년 이연희 이성윤 정진욱 전현희 김남희 용혜인 김원이 박홍근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6월 20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