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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

정동영 의원 외 63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6095 제22대 국회 2024년 12월 02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정동영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63명 보기
이훈기 서영교 김현 김윤 김우영 민형배 박홍근 윤준병 박홍배 차규근 김준형 한민수 용혜인 이용우 김태선 이해민 전종덕 윤종오 신장식 조국 조인철 진선미 이정헌 민병덕 정진욱 김현정 복기왕 김영배 백승아 임호선 권향엽 박정현 송옥주 이수진 허영 장경태 김남근 문금주 이재관 이재정 박민규 박해철 허성무 박희승 박용갑 박지원 최민희 임미애 이용선 강준현 고민정 양부남 황정아 오세희 황명선 정혜경 김주영 노종면 위성락 추미애 김영환 박상혁 김윤덕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6월 20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