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조계원 의원 외 24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6101
제22대 국회
2024년 12월 02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조계원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24명 보기
김우영
김문수
이광희
민형배
박지원
김원이
민병덕
김윤
양문석
임오경
주철현
박정현
박민규
문금주
채현일
이훈기
윤준병
양부남
김영환
박희승
이기헌
권향엽
박홍근
박용갑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6월 20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