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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윤상현 의원 외 17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6114 제22대 국회 2024년 12월 02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윤상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이헌승 안철수 서일준 김은혜 백종헌 정성국 김선교 우재준 구자근 이양수 이종배 윤영석 김태호 성일종 이철규 김도읍 김위상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6월 20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