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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한정애 의원 외 26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6247 제22대 국회 2024년 12월 05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한정애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26명 보기
정성호 송옥주 권칠승 이용우 임오경 박정 추미애 정춘생 박지원 김남희 허성무 문진석 강유정 장경태 백혜련 김동아 김영배 조인철 이병진 위성락 오기형 이재강 김민석 이학영 이인영 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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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재 시행 중인 법률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6월 20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