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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송재봉 의원 외 27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7255 제22대 국회 2025년 01월 06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송재봉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27명 보기
이수진 장종태 소병훈 허성무 윤종오 임호선 박희승 강준현 민형배 김성환 이광희 김윤 이건태 권향엽 주철현 김우영 박용갑 정진욱 문금주 이병진 임미애 양부남 김영환 이연희 전진숙 김영배 이강일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6월 12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