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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황명선 의원 외 25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7312 제22대 국회 2025년 01월 07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황명선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25명 보기
윤준병 김우영 복기왕 김영환 용혜인 김문수 정진욱 채현일 박용갑 민병덕 송재봉 박희승 이용선 염태영 박지원 박선원 정태호 허영 황정아 신영대 박해철 백승아 위성락 문금주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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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재 시행 중인 법률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6월 12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