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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이종배,정태호 의원 외 22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7605 제22대 국회 2025년 01월 17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이종배,정태호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22명 보기
김종민 김정재 권칠승 조배숙 맹성규 김성원 허성무 안호영 김용태 김소희 박덕흠 이양수 이정문 황명선 서천호 송석준 한준호 강승규 엄태영 진종오 유상범 이종욱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6월 11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