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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

국민건강보험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의원 외 25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7686 제22대 국회 2025년 01월 21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김미애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25명 보기
김상훈 김기현 강승규 곽규택 박상웅 이종배 안철수 이달희 최수진 박수민 주호영 유용원 김성원 최은석 배준영 인요한 송석준 진종오 우재준 임이자 김종양 박덕흠 김정재 조지연 박정하
국회 의안정보 보기 ↗ 현행 법률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재 시행 중인 법률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6월 11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