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채용, 복무, 인사에 관한 법이에요
국가공무원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이강일 의원 외 17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7754
제22대 국회
2025년 01월 23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이강일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김문수
박상혁
김남희
정준호
김남근
백혜련
김현정
염태영
황운하
민병덕
허성무
허영
박정현
황명선
김우영
이용우
정성호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6월 11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