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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이주희 의원 외 25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22450 제22대 국회 2026년 11월 03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접수

국회에 제출된 상태예요. 아직 검토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이주희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25명 보기
박정현 김윤 서미화 장종태 전진숙 김남근 손솔 남인순 송옥주 서영교 김우영 임미애 강득구 이강일 황정아 김선민 용혜인 최민희 이수진 이광희 채현일 민병덕 김현 천준호 백혜련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11월 04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