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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노종면 의원 외 43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8145 제22대 국회 2025년 02월 13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대안 반영

이 법안의 좋은 내용이 다른 법안에 합쳐져서 반영됐어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되지만 내용은 살아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노종면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43명 보기
위성곤 박정현 양부남 이수진 민병덕 김태선 이원택 이훈기 박상혁 김현 김기표 김성환 이용선 조승래 박선원 백승아 소병훈 박균택 이기헌 윤종군 민홍철 추미애 서미화 염태영 김문수 장종태 모경종 문금주 강득구 이병진 김동아 허종식 허성무 남인순 전현희 이광희 박정 이성윤 정동영 이상식 신정훈 채현일 이해식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25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