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유동수 의원 외 34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22029
제22대 국회
2026년 10월 22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접수
국회에 제출된 상태예요. 아직 검토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유동수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34명 보기
장철민
한정애
전은수
김현
이훈기
이기헌
최민희
전현희
김용민
강득구
문금주
최기상
임문영
김승원
문정복
안도걸
주철현
어기구
김남희
김영호
김준혁
고민정
전용기
황희
박정현
김한규
한준호
박지원
신정훈
채현일
이상식
노종면
박지원
이해식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10월 23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