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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용갑 의원 외 23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8598 제22대 국회 2025년 02월 28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대안 반영

이 법안의 좋은 내용이 다른 법안에 합쳐져서 반영됐어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되지만 내용은 살아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박용갑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23명 보기
이해식 김영호 권칠승 소병훈 한준호 복기왕 전용기 이병진 정준호 추미애 장종태 박상혁 서미화 장철민 강유정 서삼석 박희승 박정현 조인철 김영환 윤준병 황명선 박정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24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