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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ㆍ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서삼석 의원 외 25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8728 제22대 국회 2025년 03월 07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대안 반영

이 법안의 좋은 내용이 다른 법안에 합쳐져서 반영됐어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되지만 내용은 살아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서삼석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25명 보기
박용갑 황명선 윤준병 안도걸 임호선 어기구 허영 박선원 김원이 조인철 김주영 이원택 김종민 김준혁 염태영 강훈식 서영교 민형배 손명수 강선우 임미애 문금주 강득구 이개호 송옥주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24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